보건복지부는 8일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한센인(나환자)이 아닌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내용의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한센인의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경우 비(非)한센인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자녀·부모에 한해 '소록도 병원(마을)' 내에 거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록도병원에 한센인만 입원·거주할 수 있어 한센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는 함께 살 수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규정을 어기고 한센인 575명과 함께 살던 22명의 비한센인 가족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국정감사에서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비판받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비한센인 가족의 거주를 허용하고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정하도록 해당 규칙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소록도병원에 입원한 한센인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자이거나 장애인으로 가족의 간병과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환자 가족이 소록도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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