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조치된 여성구두 제품=제공 기술표준원

 

기준치의 30배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여성구두 제품을 포함한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구두 등 공산품 23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여성구두(1) ▲전기장판(1) ▲전기매트(2) ▲전기요(3) ▲전기방석(3) ▲전기스토브(2) ▲고령자용 지팡이(1) ▲고령자용 의자(1) 등 14개 제품이다.

이 중 여성구두는 깔창가죽에서 '6가 크롬'이 기준치보다 약 37배 초과해 검출됐다. 발암 유발 중금속인 6가 크롬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 구두를 제외한 대부분 제품은 사용 시 화재 등 안전 상에 문제가 있어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전기장판과 전기요는 인증받을 당시와 다른 온도조절기 사용으로 충전부가 노출돼 제품 사용시 감전의 위험이 있었으며, 전기매트와 전기방석은 화재, 화상,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고령자용 지팡이・목욕 의자는 접합부 파손, 부러짐 등이 발생해 고령자가 제품 사용시 낙상 등의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표원 관계자는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방석 등 전기장판류 제품을 2013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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