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7일 “이번 오염행위 계도·단속은 강원산사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캠페인을 통해 7월말까지 실시한 계획”이라며 “이후 8월 1일부터는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 지역은 도내 산림정화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관할경찰서·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공조를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탐방객 모두가 언제나 깨끗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자원 보호와 시설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산간계곡의 오염을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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