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습지에 비해 갯벌 등 연안 습지 보호 미흡…조력발전 문제 도마에

▲ 지난해 7월 18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한강 밤섬 (자료화면)

 

2일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101번째로 습지를 보호하자는 내용의 람사르 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2008년 경남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열며 습지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습지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인류가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 할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이 람사르 협약의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발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과는 달리 연안 지역의 습지 보호는 열악한 수준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8곳의 람사르 등록습지(177.04㎢)를 포함, 전 국토 면적의 14.5%에 달하는 자연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반면 연안습지와 해양의 경우 수산자원 및 해양오염의 관리를 위한 특별해역까지 포함하더라도 보호 면적은 배타적경제수역의 3%가 채 안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31일 지식경제부가 확정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다.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에는 그동안 경제성·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됐던 인천만조력(1320㎿), 강화조력(420㎿), 가로림만조력(520㎿)과 아산만조력(250㎿) 등 연안 습지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큰 조력발전안이 모두 포함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서해안 갯벌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 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조력발전 용량은 자그마치 2760㎿로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인 랑스조력(240MW)의 10배가 넘는 규모"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람사르 협약이란?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된 람사르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습지를 바닷물 또는 민물의 간조 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늪과 못 등의 소택지와 갯벌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28일 국내에서 람사르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했다.

국내의 람사르 습지 현황은? 람사르 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는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 울주 무체치늪, 신안 장도습지, 태안 두웅습지, 제주 물영아리오름, 전남 무안갯벌, 순천만 보성갯벌 등 8곳과 2008년 10월 추가 등록된 논 습지인 강화도 길상면 초지마을의 매화마름군락지, 오대산국립공원습지의 질뫼늪ㆍ소황병산늪ㆍ조개동늪, 제주 물장오리오름, 2009년 12월 등록된 충남 서천갯벌, 한라산 1100고지 습지를 비롯해 2010년 2월 추가된 전북 고창ㆍ부안갯벌, 2011년 추가된 제주 동백동산습지ㆍ전북 고창 운곡습지ㆍ전남 신안 증도갯벌, 그리고 지난해 7월 등록된 서울 한강 밤섬을 포함해 18곳이 있다. 이 외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가 현재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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