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의 토양 누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확보한 '클린주유소' 등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29일 환경부는 법정 의무기준 이상의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 동안 지침 상으로만 운영되던 클린주유소 제도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배관·이중벽 탱크와 같은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15년간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이 같은 혜택은 유독물 저장시설을 보유한 산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1년말 기준 413곳인 클린주유소의 활성화와 유독물 저장시설 보유 산업체의 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하저장시설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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