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났지만 삼성 측이 만 하루가 지나도록 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환경단체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성명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노출됐을 경우 지자체와 환경당국,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를 해야하나 삼성은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25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사고를 신고"했다며 이는 "공장 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밖에 삼성전자가 사고 발생 현장에 있던 50여명의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점 등도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작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올해 상주 염산 누출사고, 청주 불산 누출사고 등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에도 아직도 화학물질사고에 대한 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삼성은 즉각 사죄하고 작업장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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