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가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을 되돌려 받기 위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25일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28일 국내외 유명 제약사 6곳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 받은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중외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MSD 등 6곳이다.

단체는 지난 달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난 대웅제약 '푸루나졸'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조프란'을 복용한 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푸루나졸과 조프란 외 소송 대상이 된 약품은 동아제약 '스티렌', 녹십자 'IV글로불린', 중외제약 '가나톤', 한국MSD '칸시다스 주' 등이다.

두 단체는 "이번 민사소송은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 행위에 대해 의료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첫 번째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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