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팩에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방송보도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제작진에게 소송을 제기한 화장품 업체가 원고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참토원이 화장품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KBS와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은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이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것이라는 잘못된 보도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시청자에게 팩으로 쓰기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고 참토원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영돈 PD 등 2명과 KBS가 참토원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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