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 납품업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원전부품 납품비리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품질보증서 위조,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입찰 담합 등의 혐의로 한수원 직원 11명과 납품업자 8명 등 모두 19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한수원의 조모(52) 과장과 납품업체 W사 이모(48) 대표 등 8명을 사기와 사문서위조,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영광원전 직원 이모(42) 과장과 업자 정모(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영광원전 근무 당시 업자로부터 금품 550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달아난 월성원전 직원 송모(48)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하고 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금품을 수수한 영광원전 직원 김모(36)씨 등 7명은 불법 행위 사실을 기관에 통보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증서 위조가 5명(4명 구속), 금품수수 또는 배임수재가 3명(2명 구속), 입찰 담합이 3명(2명 구속) 등이었다.

또 구속 또는 기소중지된 원전 직원 3명은 납품 업자들로부터 3000만~5000여 만원의 뒷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전자회로기판 등 이미 납품된 부품을 빼돌려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납품하게 해 돈을 챙겼다.

물품대금을 야구동호회 후원금으로 가장해 받거나 2009년 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계약으로 주가가 상승한 업체 주식을 납품업자 명의로 거래해 투자금의 84%의 수익을 남긴 직원도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러한 행위들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77개 품목 1만396개 부품이 위조된 보증서를 통해 한수원에 납품됐으며 이 중 실제 설치된 수량은 178개 품목 60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700여 개 부품은 이미 교체했고 미설치 부품은 폐기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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