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던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ITC는 예비판정을 한 토머스 B 펜더 판사에게 특허 침해가 인정된 4건 가운데 2건과 관련해 제기된 특정 사안을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ITC의 펜더 판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 측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관련 상용특허와 디자인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하자 삼성전자는 이에 즉각 재심의 요청을 했다. 애플도 기각된 특허 2건과 관련해 재심의 요청을 했다.

당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예비판정을 받은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력 제품인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안의 재심은 당초 지난 9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2주일 늦춰졌으며, 최종 판정은 오는 3월27일로 예정돼 있으나 펜더 판사가 판정 기일을 새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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