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7월 27일 3시에 과천시민회관에서 교통안전공단 주관으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다.

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9.1%를 차지하고 연간 56천톤에 달하는 일산화탄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등 검사제도의 미비로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왔다.

이러한 관리제도 부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운행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타당성조사 등 사전작업을 추진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 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배출가스 검사방법, 제도의 단계적 추진방안, 배출허용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 토론 및 지자체 공무원, 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방안을 수정․보완하여 금년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진주 기자 jinju@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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