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군사기지범대위는 18일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외상공사'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제주 군사기지범대위에 따르면 제주 환경운동연합은 해군기지가 장기계속계약의 조건인 1차, 2차 등 차수별로 진행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위법하다며 지난 17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냈다.

제주 환경연은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항만공사는 2012년 12월 중에 2012년 예산이 전액 집행됐고 2013년 예산 범위 내의 연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사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어 "위법성이 있음에도 해군은 계약 체결 없이 이뤄지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키기보다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방기한 채 선시공 후정산의 방식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며 "위법·부당한 공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지시·공모 또는 묵인 행위에 대한 시정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환경연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국책사업에 대한 국가기관의 관리․감독 및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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