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총 피해금액이 7341억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 결과 주민들의 직접적 피해금액 4138억원, 해양복원과 방제작업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사용한 금액 3203억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 유류오염 보상기금에서 인정한 피해금액의 4배를 조금 넘는 금액이지만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청구한 피해액에 비해선 11.8%에 불과해 피해 보상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