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인상 여부를 놓고 서울시내 일부 자치구와 민간업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중재에 나섰다.

환경부는 17일 오후 서울·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 민간처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들은 음폐수 처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8만1000원~11만5000원까지밖에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간업체들은 올해 1월부터 음폐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처리단가가 높아졌다며 현재 t당 8만원 내외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2만4000∼13만400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울시 일부 자치구를 비롯한 각지에서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 날 우려가 높다. 최근 서울 성북·양천 등 일부 자치구에서 발생한 민간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양측이 주장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수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사전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2011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음폐수(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것을 정부는 미리 알고 있었다.

유예 기간도 1년이나 됐던만큼 이 시기에 대응이 가능했다. 환경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음폐수를 육상처리하는 비용은 t당 7만원가량으로 해양에 배출할 때의 4만∼4만5000원에 비해 2만∼3만원 가량 처리 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이미 예상했고 지자체 측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법안이 개정된다는 점을 지자체에 알려왔지만 지자체에서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았던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계약기간이 끝난 자치구는 임시로 한 달간 계약을 연장하도록 하고 민간업체에도 정상적으로 수거를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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