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이 7341억4383만331원으로 결정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관련 제한채권 조사를 위한 사정재판을 마무리하고 16일부터 결정문을 주민들에게 송달한다고 밝혔다.

피해금액 중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4138억73만1359원, 해양복원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은 1844억6413만6498원, 방제비용은 1300여억원으로 인정됐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서 인정한 피해금액 보다 4배가 넘는 금액이다. 국제기금은 5년에 걸친 사정작업을 통해 1824억6400만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청구한 피해액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피해주민들이 수산 피해와 각종 영업에 따른 손실로 신청한 채권신고금액은 3조4952억3035만원으로 법원은 이 중 11.84%인 4138억73만1359원을 인정했다. 국제기금에서는 829억여원을 주민 피해로 인정했다.

법원이 주민피해 인정금액 중 수산분야는 3676억3195만7306원, 관광 등 비수산 분야는 461억6877만453원이다. 또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2376억972만2869원을 손해로 인정했다.

서산지원은 제한채권자의 신고서와 증빙자료, 국제기금의 사정결과, 법원에 구성된 검증단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사정재판을 진행해 왔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지난 10일자 환율을 기준으로 1458억6400만원 범위에서 홍콩 선적 유조선사인 허베이스피리트사가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국제조약에 따라 3298억4860만원의 한도 내에서 IOPC펀드가 책임을 부담한다.

사정재판으로 확정된 손해액이 이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한도 초과분은 유류오염사고 지원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사정재판에는 피해 주민들과 허베이스피리트사, 국제기금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이들 중 한쪽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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