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체는 앞으로 화물차를 운행하며 발생한 연간 에너지 사용량, 화물 수송량,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과 계획 등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물류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인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실시대상은 화물차 140대 이상인 100여개 화물운송업체이며, 이미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안을 시행하고 있는 대형 물류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해양부는 업체별로 화물차 수송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측정 할 수 있도록 장비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공동물류 및 3자물류 활성화, 노후차량 융자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운송업에 적합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양식과 방법을 개발하고 화물운송업체에 녹색물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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