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오는 2013년 260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는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의 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 기준 183만대가 등록돼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연간 5만6000톤의 일산화탄소와 9100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사제도가 미비해 배출가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인구 밀집지역부터 우선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사제도안을 마련했다.

2013년 260cc 초과 이륜차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고 신규 출고 3년 이후부터는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하반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운행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도입되면 대기 환경개선 뿐 아니라 소음기 등 불법 변경 방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수남 기자 armdri@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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