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외교통상부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이를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CLCS 제출했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새벽 CLC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일 양국은 국제조약에 근거해 양국의 협의로 경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이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를 심사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당 해역의 대륙붕 경계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 사이의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뉴욕시간) 우리나라의 대륙붕 외측 한계선이 2009년 5월 예비정보를 제출했을 때 설정했던 것보다 최소 38km, 최대 125km까지 일본쪽으로 더 근접해 우리의 권원(權原)이 미치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 일정부분까지 연장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륙붕 한계 정식 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우리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200해리 밖 대륙붕 면적은 3년 전 예비정보 제출 당시보다 2배 이상 넓어진다.

중국도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그동안 일본은 동중국해의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는 만큼 대륙붕 한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한・중・일 3국의 중간선을 대륙붕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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