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는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 한 고종석(2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8)양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 차례 더 앞두고 있다"며 "눈에 보이는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나 하나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부모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30분쯤 나주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는 당시 초등학교 1학생의 A(7)양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