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는 올해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해 음식물쓰레기폐수(이하 음폐수)를 안정적으로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농도 유기성폐수 내의 고농도 오염물질 제거방법 및 장치'를 개발, 특허를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특허기술은 처리공정 유입 전 유기질소 상태의 질소 제거 효율을 보다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탈질 외에는 특별한 처리방법이 없는 음폐수 내의 고농도 질소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법이다.

음폐수는 소화과정을 통해 분해될 경우 분해속도가 매우 느리고 분해를 위한 미생물과 에너지원인 열원과 유기원이 다량 필요하다. 특히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용해성 암모니아 질소는 응집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음폐수 내의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고형분을 사전에 신속히 분리, 처리공정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줄여야 안정적인 공정운영과 처리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공사는 이번 특허기술을 적용할 경우 음폐수 내 대부분의 오염물질을 80% 이상 저감하고 특히 생물학적 처리 외에는 제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던 질소 성분을 약 50%이상 사전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또 현장에 적용할 경우 그동안 해양투기에 주로 의존해 왔던 3개시도의 음폐수 약 1300t 전량에 대해 육상처리가 가능하며 연간 약 57억5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재관 수도권매집지공사 수처리실 실장은 "이번 특허기술은 음폐수 외에 분뇨, 축산폐수, 식품가공 분야, 하천 및 호소 퇴적토 등 다양한 분야의 고농도 유기성 폐수에 활용이 가능해 환경산업시설에 적용될 것"이라며 "국제특허출원(PCT)을 추진, 침출수 처리기술이 해외로 폭넓게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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