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올레길 전경. =출처 제주 올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전화 투표 서비스를 제공한 KT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T는 제주도의 7대 경관 투표에 국외 착신번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내 수신 전화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001을 사용해 국제전화 요금을 거둬들였다. 

KT는 2010년 12월29일∼2011년 3월31일 1차 기간 영국 전화투표번호를 실착신번호로 연결하는 단축번호001을 사용해 음성투표서비스를 제공했고 2차 기간인 2011년 4월1일∼11월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자투표서비스와 음성투표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2차 기간 동안 KT는 해당 단축번호(001)에 대한 실착신 국제전화번호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사용했으며  실제로 투표자들이 건 전화는 모두 국제가 아닌 국내에서만 수신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KT 측은 투표집계시스템이 일본에 서버를 둔 국제투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현재 KT가 요금을 과다 책정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도 관리 세칙을 위반한 KT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착신 번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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