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병원 등을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동물등록제를 2013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단  도서, 오지, 벽지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고 있는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동물 판매업자, 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방법은 ▲수의사 시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소유자 정보와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입양 유기견, 중성화 수술을 한 개 등에 대해 등록수수료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동물소유자는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전국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광견병 등 전염병 예방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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