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현장사진: 불법자동차 도장 작업중인 차량=제공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한 자동차 도장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자동차 정비공장 150곳을 단속한 결과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한 불법도장 업체 51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자동차 정비공장 51곳 중 47곳은 형사입건, 3곳은 과태료 200만원, 1곳은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도록 했다.

특히 시는 이번에 적발된 51곳 중 무허가 불법 자동차 도장업소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중 흠집제거 전문 업체인 '덴트', '세덴' 등 가맹사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갖추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15곳은 형사처벌됐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도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업체들은 아무런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하루에 많게는 업체당 차량 10여대를 약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도장업소 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문래동, 금천구 독산동 지역과 운수회사에 대한 허가업체 24곳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이 실시됐다.

단속 결과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체 등을 포함한 8곳이 적발돼 그 중 4곳은 형사입건 됐고 4곳은 해당 자치구에 위반내역을 통보해 과태료 처분(200만원) 또는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소 3곳 ▲여과 및 흡착시설의 활성탄을 충진하지 않았거나 필터를 설치하지 않고 방치한 채 조업한 업체 3곳 ▲방지시설을 비정상가동하거나 운전미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2곳이다.

시는 "자동차 도장시설 이러한 불법 행위는 페인트 분진과 대기중의 오존생성과 광화학스모그의 원인물질이 되는 탄화수소(THC)를 배출해 먼지, 악취 등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에 불편을 일으키고 특히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수사한 결과 서울지역 도처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정비업체들이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