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 보조식품 등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에 나섰다.

식약청은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식품 2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9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27일 밝혔다.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 5건,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3건, 근육강화 표방 1건 등이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건 중 1건은 한 캡슐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23.9mg, 유해성분인 타다나필이 6.5mg 검출됐으며 3건은 캡슐당 각각 타다라필 59.9mg, 실데나필 1.5mg, 이카린 4.5mg이 검출됐다.

실데나필,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 섭취 시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나머지 한 건은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쓰이는 요힘빈 성분이 한 캡슐당 4.9mg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3건 중 2건은 요힘빈이 캡슐당 각각 2.97mg, 0.18mg 검출, 1건은 페놀프탈레인이 캡슐당 84.86mg 검출됐다.

페놀프탈레인은 발암유발, 기형아출산, 내분비장애 등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 의약품으로 사용이 중단됐다.

근육강화를 표방한 1건은 요힘빈이 캡슐당 5.74mg 검출됐다.

식약청은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 중이며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유해제품 사진공개방' 에서 확인할 수 있다.

ohmyjoo@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