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중국해 정식정보 제출수역=제공 외교통상부

 

정부는 26일(뉴욕시간) 우리의 권원(權原)이 미치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 일정부분까지 연장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측 대륙붕 외측 한계선이 2009년 5월 예비정보를 제출했을 때 설정했던 것보다 최소 38km, 최대 125km까지 일본쪽으로 더 근접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륙붕 경계선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어어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제출한 200해리 밖 우리측 대륙붕 면적은 3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넓어졌다.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과 해양과학・국제법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예비정보 제출 당시보다 대륙붕 면적이 더 넓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번 정식제출 자료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국제법상 규정에 따라 권원 주장이 가능한 최대 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공식이 적용됐다.

중국은 지난 14일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CLCS에 제출했다.

그러나 CLCS의 정식 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입장에 대해 일본이 해양 권익을 침해한다며 반발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CLCS는 인접국들이 해당 대륙붕에 분쟁이 있다고 유엔에 이의를 공식 제기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동안 일본은 동중국해의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는 만큼 대륙붕 한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한・중・일 3국의 중간선을 대륙붕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CLCS는 특정국의 대륙붕 경계 확정 요구가 있으면 이를 논의해 결론을 낸 뒤 관련국에 권고하며 CLCS의 권고는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최종적인 대륙붕 획정은 관련국 사이의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이번 정식정보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