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택시업계를 향해 정부가 '택시산업 특별법'을 제안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택시산업 특별법'을 제시했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택시업계가 요구해왔던 ▲유류 다양화 ▲차량대수 줄이기(감차) 보상 ▲LPG 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공영차고지 지원 ▲세제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버스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해결책으로 대중교통법 개정이 아닌 그 대안으로 택시산업 특별법을 제시한 것이다.

여야는 오는 27~28일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에 따른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교통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택시산업팀'을 발족해 택시 특별법과 중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7일 전국 지자체 택시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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