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표시제도인 ‘오픈 프라이스’가 해제되고 ‘권장소비자가격’이 부활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등의 정부 관계자와 농심·롯데제과·해태제과·빙그레의 대표이사가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픈프라이스(Open Price) 제도란 제조업체가 제품에 희망 소비자가격이나 권장 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업자가 가격을 결정해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빙과류·아이스크림·과자·라면 등 4개 품목에 대해 시행됐지만 대형마트와 편의점·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이 2~3배 차이가 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동만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6월 15일 한국소비자원의 티프라이스에 따르면 제품 인상률이 과자의 경우 최대 16%에 이르고 아이스크림은 33.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지경부는 지난 21일 빙과류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4개 품목에 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해제하고, 향후 적용하기로 했던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8월부터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원가 인상요인 등을 감안해 8월부터 식품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마지막으로 시행되던 작년 6월말 가격을 참조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행 1년 만에 막을 내린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판매점들의 가격 경쟁을 통해 제품 가격을 안정화 시키려던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만 가중시킨 실패한 정책이란 오점을 남기고 뒤안으로 사라지게 됐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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