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CCTV 보도와 관련, 중국산 닭고기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CCTV는 지난 18일 중국 KFC에 공급되는 닭 중 일부가 속성 배양을 위해 금지약물을 포함해 18종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해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21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중국 언론에서 언급된 산동성 류허공사, 잉타이공사 등 작업장 2곳은 우리나라에서 승인하지 않은 작업장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역검사본부는 중국산 닭고기제품의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중국산 닭고기제품에 대해 항생제 41종과 덱사메타손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역검사본부는 중국 측에 동 사실 확인과 함께 관련정보를 요구했으며 관련 정보가 확보될 경우 검사항목 확대 등 검역・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산 가금육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입금지 대상이지만 열처리한 제품은 수입이 가능하다. 열처리는 중심부 온도 70℃에서 최저 30분, 75℃에서 최저 5분, 80℃에서 최저 1분 가열해 고병원성 AI, 뉴캐슬병 바이러스 사멸할 수 있어야 한다.

열처리된 중국산 닭고기제품은 11월 기준으로 417t이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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