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연구기관의 조사ㆍ분석 능력에 대한 정부의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상반기 해양환경 조사기관 측정·분석능력 인증 평가 실시 계획'을 20일 밝혔다.

해양환경 측정·분석 능력 인증은 2010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20개 기관이 최종 평가에 통과했다.

이번 계획에는 2010년 용존영양염류 5종(아질산질소·질산질소·암모니아질소·규산규소·인산인), 2011년 해수수질 8종(용존영양염류 5종·총질소·총인·COD)을 평가하던 방법에 내년부터 퇴적물 미량금속 6항목(구리·카드뮴·납·아연·크롬·니켈)을 추가 확대하는 안이 담겨 있다.

실시 대상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 국가 예산으로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들이다.

국토부는 일정, 평가방법, 신청 접수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www.marenqc.c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응시를 원하는 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한 내에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평가 항목을 확대해 해양환경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양환경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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