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30대가 적발됐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A(38)씨를 붙잡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승려 복장을 한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대구 중구 남산동 제1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 후 투표용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로 촬영할 때 소리가 나 선관위 직원에게 적발됐다.

A씨의 투표용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분류돼 개표소에서 무효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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