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250m 이내에 동일 브랜드 편의점을 2개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거리 제한 폭이 낮고 예외 조항까지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인 5대 편의점 브랜드다.

5대 브랜드의 편의점 매장 수는 2008년 말 1만1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2만3687개로 2배 이상 늘었지만 일매출 100만원 이하 편의점도 2010년 20.8%에서 지난해 25.8%로 늘며 경영 부실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은 경영 부실의 원인을 밀집한 동일 브랜드 편의점 경쟁으로 본 것.

현재 서울 지역의 250m 내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 세븐일레븐 41.9% 등으로 중복 출점으로 인한 매출 부진이 심각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매출 부진 사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이지만 신규 출점 거리 제한으로 극복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번에 신설된 편의점의 거리 제한 폭은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인 피자 1500m, 치킨 800m, 제과점·커피전문점 500m에 비해 가장 낮아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는 점도 거리 제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이번 모범거래기준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상권 분석 보고서'도 제공하게 했다. 보고서에는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의 위약금도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가맹점은 계약해지 사실을 3개월 전에 본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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