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국은 교토의정서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총회 의장인 압둘라 빈 하마드 알 아티야 카타르 총리는 폐회 예정일을 하루 넘긴 8일(현지시간)에 교토의정서에 2차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협약의 부속 의정서인 교토의정서는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국제 규약으로 1997년에 채택됐다. 교토의정서의 1차 이행기간은 올해까지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연장이 성사됐더라도 참여국은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스위스 등 8개 선진국에 불과해 이행기간 연장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연장된 교토의정서 역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만 규제할 수 있다.

중국, 인도 같은 대표적 온실가스 배출국은 연장된 교토의정서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미국 또한 주요 개도국의 불참을 핑계로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 내내 교토의정서의 연장에 반대한 러시아는 의장의 합의 선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보였다.

따라서 이번 합의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은 2015년에 교토의정서보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해 2020년부터 발효시킬 예정이다.

한편 회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선진국의 개도국 온실가스 절감 지원기금 출연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명확히 한다'는 모호한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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