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양성평등법에 따라 결혼한 남성이 아내의 성(姓)을 따르게 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프랑스 리옹에 사는 한 남자가 관청에 일곱 차례나 신청한 끝에 아내의 성으로 개명했다고 보도했다.

개정된 프랑스 양성평등법은 결혼한 후 여성이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관행과 함께 원할 경우 남성도 아내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10월 프랑스 정부 관보에 공포됐으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관련 공무원들도 대부분 이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

지난 9월 결혼한 37세의 이 남성은 신청이 거듭 거부되자 정부 웹사이트에서 관련 법 조항을 찾아 제출함으로써 개명에 성공했다.

'필립S'라는 이름만 알려진 그는 자신의 터키식 성이 발음하기 어렵고 직장을 구하는 데도 불리해 프랑스 발음의 아내 성으로 바꾸기 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남성은 성이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 뒤에 아내의 성을 연달아 붙이는 방식으로 개명을 허가받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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