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이 지난 1일 7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1급 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뇌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김씨에게 추징했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처장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들로부터 한수원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 등으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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