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법안을 개정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를 201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부담 확대를 골자로 한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착륙료 수익의 50%로 규정된 현행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 비율은 내년 1월1일부터는 75%로 상향돼 부담액도 연간 200억원에서 3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11~2015년)의 재원조달이 원활이 이뤄져 2015년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5년 방음시설이 완공되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주변의 소음대책 사업은 작년까지 총 사업비 4천896억원 가운데 2천222억이 투입돼 45.4%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amigo@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