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물품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한수원 고위간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7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5) 한수원 본사 1급 처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뇌물로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7000만원을 김씨에게 추징했다.

이에 앞서 울산지검 특수부는 김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처장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들로부터 한수원의 납품업체로 등록시켜주거나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 등으로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로는 주도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욕망을 채운 만큼 원자력발전소를 관리, 운영하는 한수원의 고위 임원으로 잘못이 크다"며 "원자력발전소의 설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후손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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