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미국 관보의 시행규칙 개정 제안에 한국산 가금육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게재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내년 1월28일까지로 기간 내에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면 시행규칙 개정 최종안이 만들어진다. 이 안이 시행되면 미국 정부는 한국을 가금육 수입 허용 국가로 승인하게 된다. 

수출 가능 가금육은 닭, 오리, 칠면조 등이다.

미 식품안전검역청(FSIS)에서 '가금육 가공시설 인증'을 받은 기업은 미국으로 가금육을 수출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2개 삼계탕 제조업체가 이를 준비 중이다.

오형완 aT 뉴욕지사장은 "삼계탕의 대미 수출은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다른 축산물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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