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득량만 생태계가 불법 통발로 인해 멍들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고흥과 보성․ 장흥 등 득량만 일대에서 낙지를 잡기위해 조업하는 연안통발 어민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은 득량만 일대에서 조업하는 연안통발어선의 불법 행위가 해양 생태계 파괴와 다른 어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단계별 대책을 수립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득량만 일대에서 조업하는 허가 어선은 399척(고흥196ㆍ보성73ㆍ장흥130)으로 이 가운데 200척이 통발어업을 하고 있다.

이 중 50% 이상이 그물코 규격 위반과 어구량 초과 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서해어업지도단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대상 어민에게 불법어구 자진 철거 등 폐기를 독려하는 편지 등을 보내 8월 19일까지 불법 어업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런 조치에도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 관련 기관 합동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어구를 제작하는 업자나 이를 사용하는 어민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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