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22일부터 악취배출 취약사업장 2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는 악취 민원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고, 특정지역에서 악취가 집중 발생되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점검 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기준 준수 여부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폐수분야 등으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유해화학물질, 악취분야 등이다.

시는 악취방지법이 개정돼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 이상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가 가능함에 따라 점검을 한층 강화해 문제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해 관리할 계획이다.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해당 자치구에 신고해야 하며, 오염물질이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중지명령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그 동안 시에서는 악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악취배출사업장 종합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악취배출사업장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악취취약지역 정기 악취측정 및 민·관 합동순찰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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