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사전 환경성검토 제도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도로 변경된다. 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 작성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21일 확정ㆍ공포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는 2013년 하반기에 제1회 시험이 실시된다.

심재훈 기자 jhsim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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