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극심한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의 대형 건물 난방 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의 민간 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각 건물의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난방온도를 지키지 않는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대형 건물주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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