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7일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 국토를 재조사해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19년 간 약 1조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 동안 현행 지적(地籍)은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사업 당시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해 실제 이용하는 토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가져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일제 시대의 잔재를 청산해 현재 우리나라에 걸맞은 지적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청회를 거쳐 완성될 지적재조사 사업 기본계획은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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