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불허방침에도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 행사를 강행한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4대강저지 범대위'가 2009년 6월27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는 서울시로부터 이미 다른 집회신고건으로 금지통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20일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4대강 범대위는 “당시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가 6월 한 달 동안 총 8번의 집회 신고를 냈지만 단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며 “4대강 범대위 문화행사가 열린 곳은 서울광장 잔디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binia@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