칡이 들어있지 않은 칡냉면을 제조해 팔아온 식품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제품에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칡을 적게 넣고 함량을 허위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8곳을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서구에 소재한 ‘H’ 식당은 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업소 간판 및 메뉴판에 칡냉면이라고 속여 3월부터 5월까지 냉면 2572그릇, 1544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양평군에 소재한 ‘S’ 식품업체는 칡을 12.93%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25%로 허위 표시해 5월부터 7월까지 칡냉면 2400봉지, 580만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이밖에도 경기 평택시와 충남 논산시, 충남 예산군, 전북 전주시, 경남 창녕군 등의 식품업체 6곳에서도 칡의 함량을 속여 판매해 총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적 수요가 많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불법 식품·의약품은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적인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순영 기자 binia@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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