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로 30년 설계운영 끝…연장 여부의 '키'는 한수원이 쥐고 있어

▲ 월성 원전 단지 (자료사진)

 

설계수명이 다한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연장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법적인 절차에 부합하는 안전성이 확보되느냐의 여부만 확인된다면 가동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20일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독립적인 기구로 안전성의 문제만을 검토하며 (한수원이) 법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는 지의 여부만 가리게 될 것"이라며 "안전성 여부가 확인된다면 법적으로도 재가동과 관련해 승인을 내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고리원전 1호기에 이은 우리나라 두번째 원전이며 중수로 원전으로는 국내 최초의 원전이다. 1977년 5월에 착공해 1982년 11월21일부터 가동을 시작, 1983년 4월22일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특성 상 원전 설계 수명인 30년은 이날로 종료된다.

한수원은 2009년 12월30일 원안위에 10년간 운전기한 연장 심사를 요청한 상태며 현재 원안위는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다. 심사는 원안위가 법적 안전 기준과 관련해 한수원에 질의를 하게 되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했는 지를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이 언제 마무리 될 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한수원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원안위 측의 설명이다. 결국 연장 승인 시점의 키(Key)는 한수원이 쥐고 있다는 얘기다.

원안위 관계자는 "언제 심사가 끝나느냐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만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한수원이 취하게 되면 이를 확인하고 그 사항이 확인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은 한수원에 묻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략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법적인 절차대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는 원전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야당 두 후보는 노후원전 연장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 놓은 상태다.

원안위 관계자는 "대선 때문에 정략적으로 일정을 미루거나 하는 일은 없다"며 "법적인 절차 상 심의를 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심의를) 진행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월성1호기는 지난달 29일 고장 발생으로 이미 정지해 있는 상태며 원안위의 심의에 따른 연장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재가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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