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단독주택 2만5000세대와 소형음식점 2만 곳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금액의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해 수거용기에 부착하고 1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시행되는 다음달부터는 1회용 밴드형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해 기존 음식물쓰레기 용기 손잡이에 감아 배출해야 한다.
 
1회용 스티커(주민부담수수료)는 단독주택 2종(140원~280원), 소형음식점 4종(420원~8440원)으로 기존 판매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현재와 같이 단지별 공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단지별 총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로 나눠 부과하는 간접종량제방식으로 수수료는 현재 kg당 55원에서 63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종량제 시행에 앞서 자치구별로 배출량이 적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용기(3ℓ)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에 무료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음식물쓰레기가 20% 정도 줄어들어 음식조리에 소요되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5만3000t이 감소되고 소나무 1100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new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