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는 해외유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 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 시에 해외유턴기업에 우선권이 부여되고 외국인투자 기업은 수의계약(경쟁계약이 아닌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장,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 총 7개 시설에만 허용됐던 산업용지 입지가 에너지공급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산업단지 안으로 이전하는 대학시설로까지 추가 확대된다.

이밖에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재정지원의 면적기준도 완화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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