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로 가장자리 경사지점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가드레일)의 설치기준을 재마련해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13일 전했다.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평지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 기준만 명시돼 있었다.

따라서 도로 경사면에 설치되는 차량방호울타리의 지지력 보강방안과 충돌시험기준을 담은 새 지침을 개정·고시했다.

그 외 시속 110km 이상 구간에 대한 차량방호울타리 등급을 신설해 기존 7개에서 9개 등급으로 확대하고 가드레일의 단부 구간과 전이 구간도 충격흡수시설처럼 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터널 기본 조명을 교통량에 따라 변경하고 악천후구간에는 안개시선유도등을 추가하는 등의 계획도 제정했다.

이밖에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차량의 불법유턴을 금하는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기준도 신설해 도로변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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