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보충역 편입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ㆍ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은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구분해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했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이 금품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거나 승부조작 등 해당 분야에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했다.

현역병 대상자 중 일부를 전경으로 임의 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을 받아 선발된 의경 예정자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역병 입영의무 상한 연령은 35세에서 37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정부는 범죄수익 환수 대상 중대범죄의 범위를 가짜석유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 등을 추가했다. 범죄수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도 처리했다.

또 선진국과 같이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 업자에 대해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기간(2015∼2017년)에는 배출권을 전액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기간(2018∼2020년)에 97%, 3차 기간(2021∼2025년) 이후 90% 이하로 할당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ㆍ거래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 9월27일 남양주 물류창고 화재 진압 중에 숨진 경기도 남양주소방서 고(故) 김성은 소방경 등 63명의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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