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해양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달부터 철도종사자의 음주근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 기간에 철도공사 자체에서 시행한 음주근무자에 대한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단속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금년에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철도경찰대에 음주측정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된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제78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의 음주근무 적발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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